송도·청라 ‘초고층 타워’ 지연될 듯

제주항공 참사 이후 당국 지침 강화

서울항공청, 비행 안전성 검증 요청

관계기관 협의거쳐 최종 절차 확정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당국이 항공기 안전 지침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던 인천지역 초고층 타워 건설사업들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송도·청라국제도시에 각각 지어질 초고층 타워의 비행 안전성을 다시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는 지상 103층, 높이 420m 규모의 랜드마크타워가,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인 시티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송도 랜드마크타워와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공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비행 절차를 변경하면 원안 높이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고, 인천경제청과 LH는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항공청에 공항 주변 고층 건축물에 대한 비행 안전성 영향 등을 검증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용역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인천경제청과 LH에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제주항공 사고처럼 긴급 엔진결함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지를 인천경제청과 LH가 우선 검증하고, 이를 다시 한국교통연구원이 2차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라 시티타워의 경우 오는 4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제디자인공모를 진행한 송도 6·8공구 중심부 내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초고층 타워 건설로 인한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절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