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감정노동자 지원·권익센터 확대 등

26개 세부 과제… 예산 50억 증액도

인천시가 올해부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를 운영한다. 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지원사업과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인천시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5개년 단위로 수립된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현실 여건을 고려해 만들었다.

올해 시행계획은 ‘일과 삶의 균형’ ‘노동 권익 향상’ ‘노사 상생 강화’ ‘거버넌스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13개 실천 과제, 2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과제는 당초 28개로 예정됐으나 인천시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올해 곧바로 시행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제외해 26개 세부 과제로 재구성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노무사 운영’이 있다. 마을노무사는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천지역 공인노무사 34명이 마을노무사로 위촉돼 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마을노무사들은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근로’ ‘휴식시간’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비용 부담으로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 상담을 지원한다. 인천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면 마을노무사를 만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던 힐링프로그램(인천노동권익센터)을 12회에서 14회로 늘린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감정노동 보호 제도 이행 현황 점검은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을 받은 민간위탁 기관 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는데, 올해는 1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동자 복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기존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1곳에서 남부·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2곳을 추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노동정책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50억원 증가했다”며 “올해 시행계획에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담겼다.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