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장기 기증 동의… 서구·구의원 등 지역사회 지원방안 검토

인천 한 빌라에서 난 불로 중태에 빠졌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유족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는 화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 A(12)양이 3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난 화재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던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긴급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양 가족은 뇌사 상태였던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심장 등 4개 장기 기증에 동의했고, 이날 관련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 서구와 서구의회 의원 등은 유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양 가족을 지원해 온 서구의회 백슬기(민, 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병원비와 치료비가 꽤 많이 나왔을 텐데, 우선 유족을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서구복지재단,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독지가 등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장례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A양 가족이 필요할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는 우선 긴급생계비(154만원)를 3개월간 지급하고,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기획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생인 A양 등 가족은 광주광역시에 살다가 2021년 6월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로 이사했다. A양 가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밀리는 등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1년여 전부터 신장 투석을 받는 등 투병 중이고,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 홀로 생계를 책임졌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이 집의 전기·가스요금이 지속적으로 미납되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A양 부모와 상담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득 등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했다. (2월28일자 4면 보도)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