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또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당시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면허 취소 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4일에도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당시에는 관련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