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 재직 기간 금고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허위사실을 명시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한다. 새마을금고는 기존 이사장 선거 방식이 소수의 대의원의 지지만 받아 선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성,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