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로 약 3㎞ 주행

면허취소 수치 0.08% 초과해

일각선 “위상 추락” 사퇴 촉구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또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당시 만취 상태로 시내 도로를 약 3㎞나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 안팎에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그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 자택인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의원은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3㎞가량이나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12월24일에도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A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 음주운전을 저질러 가중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1차 음주운전은 관련법상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라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은 피하고 형사 처벌만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로에서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면허 취소 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시의원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991년 개원 이후 처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2월24일자 1면 보도)

인천시의회 개원 첫 윤리특위… 두차례 음주운전 시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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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인천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보고가 이뤄졌다. 의사 보고에 나선 박찬훈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322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