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의결… 도내 8번째

郡, 관광 등 방문 인구 늘릴 계획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재정 지원 등 각종 특례지역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인구 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 (2024년 9월19일자 1면 보도) 해 왔다.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국회 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 이르면 연내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춘천 등과 달리 법이 정한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지만, 가평 북면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혜택에선 제외돼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접경지역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된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계기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 관련기사 (경제활성화·SOC… 첨단산업 유치로 경기북부 '불균형 해소' 방점)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9395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접경지역 시군은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 등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접경지역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와 가평군은 지난 2023년부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된다.

국고보조율 상향(70%→80%)과 예산 확대(30억원→60억원)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군 방문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민들과 함께 대단히 환영한다”며 “군에서도 잘 준비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도지사도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김민수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