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4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유치원도 학령인구 급감과 같은 사회 변화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도록 바꾸는 내용으로,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이라고도 한다.

이전까지 유치원은 저출생으로 학급을 감축해 ‘과원 교원’(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인 조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별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지역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이번 법 개정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별 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원 배치로 인천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