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제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이며 총 두 달간 펼쳐진다. 경기남부청은 매주 1회 지방청 차원의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벌인다. 캠코더 등을 통한 영상 단속도 진행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요일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을 펼친다. 아울러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를 생활화하는 교통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을 방문해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일에는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단속과 홍보, 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담으려 했다”며 “우회전 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