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처벌 전과 여럿”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단속된 지 1시간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미추홀구에서 충남 천안시까지 120㎞가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