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쌍방향 비상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늘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초1·2학생 대상 귀가 동의서에 의한 보호자 동행 원칙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 도우미 지원 ▲출결관리시스템과 비상벨 등 안전 장비 설치 등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비를 각 학교에 지원키로 했다.

특히 보호자 동행 귀가 원칙은 늘봄 과정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이다. 또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해 학원 관계자 등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인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가 ‘자율 귀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율 귀가도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별 운영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 강화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