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시갑당원협의회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현수막을 하남시청 앞 등에 내걸었다. 2025.3.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국민의힘 하남시갑당원협의회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현수막을 하남시청 앞 등에 내걸었다. 2025.3.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국민의힘 하남시갑당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미애(민·하남시갑) 국회의원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국힘 하남시갑당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고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도 침해하는 등 반(反)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검찰이 수사절차에 따른 통신가입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인데 마치 검찰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처럼 선동을 일삼았던 민주당이 아예 통신검열을 하겠다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전례 없는 의회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이 민주주의 핵심원칙인 삼권분립원칙마저도 무시한 채 의회독재를 공고이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하남시갑당협은 “6선 국회의원으로 판사,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법률전문가인 추미애 의원은 반(反)헌법적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과 하남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힘 하남시갑당협은 주요 사거리에 ‘추미애 의원은 하남시민과 국민이 검열당하는 통신검열 법안발의 중단하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편, 민주당 하남시갑지역위원회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국힘 하남시갑당협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