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장애인 자립센터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 조사중

市 “감사 결과따라 조치 가능”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으로 인천시 감사를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익제보한 직원을 해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직원 A씨는 지난 4일 해고 조치 내용이 담긴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최근 대표로 취임한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식당, 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인천시가 남동구와 합동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월25일자 6면 보도)

징계 처분 통지서에는 A씨가 회계 자료를 무단 유출했고,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해 센터에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지난달 센터 일부 직원이 A씨를 상대로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앞서 직장내 괴롭힘 등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센터 측이 독방으로 분리 조치하자,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센터 측은 외부 인사인 노무사를 통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되고, B씨 등으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가 해고 통보한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임한 조사 결과는 빨리 나왔지만, 피해자로서 임한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청 등에 부당 해고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 등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돼야 경찰 등 유관 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자 해고에 대한 행정 지도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례상 공익제보자 해고 조치에 대해 어떻게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감사를 통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