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투입된 5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9일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방음터널 지붕에서 이동하며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방음판이 깨지기 쉬운 재질인데도 A씨가 사고를 막기 위한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건 당일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