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단속된 노천소각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지난해 3월 단속된 노천소각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청장·직무대리 강승희)은 오는 10일부터 광주, 남양주, 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파주, 포천 등 수도권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공사 및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대기 중에 그대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봄철 초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봄철 미세먼지 특별대응을 진행하게 됐다.

영농·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는 물론,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시키는 영세한 가구제조업체 등의 MDF 폐목재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영농철을 앞둔 농가의 농업 잔재물(볏짚, 고춧대 등)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함께 소각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현장점검에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천 소각행위 단속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노정주 한강청 환경감시단장은 “농가 및 사업장에서는 불법소각행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