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해병대 후임을 빗자루와 고무 배트로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군 복무 당시 포항 한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허벅지를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와 주먹 등으로 B씨를 수십 차례 더 폭행했다.

이틀 뒤에는 자신이 건넨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또다시 폭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특수상해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