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 위해 열린 공간, 아동친화도시 첫걸음

 

유모차·휠체어 등 무장애 이용

區,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해야

유지보수·인식 개선 등 앞장서

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 놀이기구. /경인일보DB
턱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 놀이기구. /경인일보DB

“모든 어린이에겐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문남어린이공원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터’가 있다. ‘무장애 놀이터’로도 불리는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아, 임산부, 노인 등 모든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

지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된 이 놀이터는 유모차, 휠체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가 경사로로 조성돼 있다. 허리를 가누지 못하는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바구니형 그네는 친구들과 함께 탈 수도 있다. 회전 놀이기구에는 턱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기구를 즐길 수 있다. 미끄럼틀을 타고 올라갈 때에도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다. 놀이터 주변 문남어린이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도 모두 턱이 없이 완만하게 조성돼 있다.

연수구는 이러한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바구니형 그네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타는 등 통합놀이터의 조성 목적 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기구를 마구 이용해 그네, 트램펄린 등이 자주 고장 나기 때문이다.

조례는 5년마다 통합놀이터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통합놀이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서야 한다. 또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연수구는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를 조성해 모든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문남어린이공원을 포함해 남동구 만수동 새골어린이공원, 서구절골공원과 주자어린이공원 놀이터, 중구 씨사이드파크 등에 통합 놀이터가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