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실태조사서 전국 평균 7.2%

교사 의견·보호 역할 어려움 지적

인천에서 운영 중인 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일선 교사의 비율이 2%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당사자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구성·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 표 참조

인천 교보위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1개씩 모두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위원은 183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교사가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교보위는 1곳 뿐이며, 교사 위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인천 교보위의 교사 참여 비율은 전국 평균(7.2%, 전체 3천482명 중 252명) 대비 5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교사 교보위원 비율이 인천보다 낮은 곳은 부산, 울산 뿐이다. 세종은 39.2%로 교사 위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 대구, 충남은 10%를 넘었다.

교보위원 구성은 관리자(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기타로 구성된다.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원 비율은 전체 중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인천 등 많은 시·도에서 관리자 다수를 위원으로 정해 일선 교사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보위는 교권 침해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의 여건과 특수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는 평교사의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교사 위원이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교보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토대로 교보위 교사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현 위원들의 위촉 기간이 2026년 3월까지여서 새로 위원들을 위촉할 때 많은 교사가 교보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