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유형별로 나눠 수사 진행

“혐의 입증 사건 병합해 송치할듯”

1차 형량 낙담 피해자들 기대 없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계속해서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무죄로 판단된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에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남씨 일당은 이미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에 약 2천700가구로, 기존 피해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계약 시기 등 유형별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된 사건이 있다면 병합해 송치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남씨와 가담자 30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한 추가 기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범죄단체조직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월27일자 6면 보도)

검찰, 범죄단체조직 무죄 등 ‘건축왕’ 2차 기소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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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역시 죄질이나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716

검찰 관계자는 “(무죄받은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추가 수사나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의 형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1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와 일당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시점 이후 보증금을 새로 받거나 증액한 사례 등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차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하는 등 이전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피고인 다수가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차 기소 사건 판결을 대부분 원용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