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기준·방법 명시 개정안 추진

안전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줄여

경기도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시 학생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어려움(3월7일자 5면 보도)을 느끼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장체험 학생 사망 ‘담임교사 罪’… “학교밖 인솔, 발길 떨어지지 않아”

현장체험 학생 사망 ‘담임교사 罪’… “학교밖 인솔, 발길 떨어지지 않아”

1학기가 시작됐지만, 경기도 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 고교 교사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달 11일 춘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담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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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민·수원4) 도의원 발의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돕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돼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는 현장체험학습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는 주제별 체험학습 시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있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조례에 이 같은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강제성이 부여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교사 입장에서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