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달 25일 이후 매일 평의
과거사례땐 변론종결 2주뒤 결정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도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매듭짓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주도 매일 평의가 열리는데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14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어 평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선고까지 추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