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결정… 21일 본회의서 표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

정치권 “시의회 규탄” 지역사회 “제명”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위를 열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신충식(국·서구4)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시의원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 네 가지다.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 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등 두 가지를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논의해 출석정지 30일 결정을 내렸다.

징계안은 2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적 의원 39명 중 과반수가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6일 신 의원은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3㎞가량 운전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도 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관련법상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라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했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도 운전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 당시 신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를 초과해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출직 공인인 시의원이 두 달 사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질렀는데,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을 두 달 사이 반복했음에도 인천시의회는 ‘봐주기 징계’에 그쳤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아닌 시의원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지난해 다른 지역 광역의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며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낸 의원에게 같은 징계를 내린 건 매우 가벼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부결시키고,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다시 올려야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