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대상
개인 최대 3억원, 법인 최대 5억원 지원
오는 28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연리 1%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경영 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지원 규모는 273억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다.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6천만원·법인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3억원·법인은 5억원까지다.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오늘 28일까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도는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