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말다툼에 이어 난투극까지 벌인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B(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4시께 인천 계양구 한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얼굴 등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반격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온몸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도 턱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이들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말다툼 중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뺨을 맞고 대응하다 A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