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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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학생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춘천지법은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A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도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3월 7일자 5면 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 교육감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현장체험 학생 사망 ‘담임교사 罪’… “학교밖 인솔, 발길 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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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가 시작됐지만, 경기도 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 고교 교사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달 11일 춘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담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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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학생 안전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하지만 학생 보호에 대한 교육의 무게를 온전히 선생님의 희생으로 감당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감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학생 안전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선생님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조만간 열리는 시도·수도권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