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 해소·계엄요건 강화 vs 중앙정부·국회 권한 ‘지방 이양’

 

지방으로 수도 이전 등 같은 선상

金,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劉, 불소추 특권 조문 명확화 차별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띄운 개헌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권 의지를 피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대권 카드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내용은 각기 다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기 대선 시계가 움직이기 전부터 개헌론을 주장해왔다. ‘김동연표’ 개헌안을 유 시장 개헌안과 비교하면, 지방으로의 수도 이전 등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려 한다는 점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개편하자는 점 등 같은 선상에 놓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김 지사 개헌안엔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과 12·3 비상계엄령 사태 방지를 위한 ‘계엄 대못 개헌’ 등이 포함돼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취지인 ‘경제 개헌’ 안으로 김 지사는 토지공개념 도입,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헌법 77조에 담긴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자는 점도 김 지사 개헌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주장은 여권에선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야권에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비슷하게 제기하고 있다.

유 시장 개헌안은 대통령(중앙정부)과 국회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헌안에서 제시하는 헌법 전문과 1조 3항을 보면 유 시장의 방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문에 ‘자율·조화·분권·균형을 바탕으로…’와 같은 식의 문구를 삽입했고, 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권한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의 국회를 하원으로 두는 ‘양원제’를 도입해 국회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 하원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 승자 독식 구조의 폐해를 만들지 않도록 했다.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한다는 점도 차별화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제84조 조항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 시장은 보는 이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지·김성호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