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등 6천억… 금융사 공동회의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이들 금융채권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약 4천억원, CP·전단채 약 2천억원 등 모두 6천억원 가량의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판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에 이날 신영증권의 주도로 금융투자업계가 첫 공동 회의를 가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20여개사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관련 예상 시나리오 등에 대해 논의가 폭넓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