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늦어지며 3년째 개원 지연
모경종 의원 등과 신축 촉구 성명
“인천고법 신설과 연결” 목소리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서구 검단지역에 들어서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모경종(민,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인천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검단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조속히 인천북부지원을 신축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동에 들어선다. 서구, 계양구, 강화군 등을 관할한다. 이달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착공이 늦어지면서 개원이 3년여나 늦어졌다
이들은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그러나 현재 인천 북부 지역 주민들은 민원 처리나 재판 진행을 위해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하고 있어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본래 2025년 개원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부지원의 적기 설립은 인천고등법원의 신설과도 연결된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북부지원 조속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에는 2028년 고등법원이 들어선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소관 고등법원은 서울고법에서 인천고법으로 변경된다. 인천고법 관할 구역은 인천지법 본원(동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북부지원(계양구·서구·강화군), 부천지원(부천·김포시)과 인천가정법원 본원(인천시), 인천가정법원 북부지원(부천·김포시) 등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