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려다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했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거나 나이트클럽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반항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