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전경. / 도공 제공
의정부도시공사 전경. / 도공 제공

의정부도시공사가 이달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징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그간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관해 사후 징계를 해왔지만 공사 전환 1주년을 맞아 자체 점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공사의 자체점검 제도안을 보면 ▲음주운전 행위 처리내규 제정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운영 및 주기적인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징계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김용석 사장은 “공사 윤리 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음주운전 여부 자체점검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