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49만원 이벤트로 2025명 구매
인원 미달 등 이유로 돌연 취소 통보
전액 환불 방침… 양도 수수료 대책은 없어
200여명 소송 의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인천 영종도에 있는 클럽72 골프장이 올해 초 판매한 시즌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천명의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1일 골프 업계에 따르면 클럽72 골프장은 3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평일 야간 시간에 골프장 이용 요금(그린피)을 별도로 내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즌권을 2천25명에게 판매했다. 시즌권 가격은 1매당 49만원이다. 하지만 클럽72는 지난 10일 구매자들에게 시즌권 이벤트가 취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클럽72는 “목표 인원 미달과 공정한 예약 문제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시즌권 이벤트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 시즌권 구매 금액은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클럽72의 일방적인 취소에 시즌권 구매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판매한 클럽72 시즌권은 대기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그린피를 내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야간 시간에는 골프장 예약이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골프장 측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클럽72는 구매한 시즌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별도로 8만원의 수수료까지 받았는데, 이에 대한 환불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클럽72 시즌권을 구매한 A(41)씨는 “골프장은 예약한 고객이 사정이 생겨 취소하면 수수료뿐 아니라 이용 정지 페널티를 주면서 이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며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클럽72 시즌권 구매자들은 SNS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클럽72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상품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매 비용을 환불하는 것 이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럽72골프장 관계자는 “시즌권 예약자 1천850명 중 1천200여명은 예약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일부 인원은 5번 이상 예약을 하는 등 매크로를 통한 (예약)의심 정황이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이벤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