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토지주 중심 ‘환지’로 추진

市, 이음시티 발표하며 공영 밝혀

“인허가 취하 요청후 협의도 없어”

도시개발구역도 거부… 행심 청구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가칭) 구역.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가칭) 구역.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김포시가 그동안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영 방식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11일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2017년 토지주 11명을 중심으로 결성돼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토지주 301명 중 223명의 동의를 얻어 김포 감정동 일원 57만5천419㎡ 부지에 7천가구 규모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환지 방식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추진 일정을 보면 2021년 김포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을, 이듬해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 인구 물량에 나진·감정지구가 반영됐다. 더욱이 시가 2022년 발행한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해당 사업을 오는 2030년 3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담기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어 2023년부터 시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추진위와 협의도 없이 시가 지난해부터 나진·감정지구 부지를 포함해 개발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가칭)을 공영 방식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 토지주는 “시에서 지난해 5월께 사업부지 내 철도교통 신설노선계획 중복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허가 자진 취하를 추진위 측에 요청했다”면서 “추진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일시 취하 조치한 상황에서 공영 방식 개발을 발표했다. 추진위를 포함한 토지주들은 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시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시는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진위의 계획을 반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추진위는 올해 1월 김병수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계획 수용 불가 통보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활동백서에다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믿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공영 개발로 변경해 손해가 크다”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꼭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이음시티 사업의 경우 아직 시에 제안이 들어온 단계가 아니라 사업이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행정심판에서 시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음시티 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민간 49.9%의 출자 비율로 민간참여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