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금지’ 불구… 이용자 발생
미이용자 “원칙대로 폐쇄” 주장

인천 중구가 영종도에 유일한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생기는 10월까지 기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원칙에 맞게 모든 주민이 공원을 쓰도록 파크골프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영종파크골프공원(중산동 1878-2)은 지난 2016년 개장한 1만6천941㎡ 규모 9홀 파크골프장이다. 영종도에 사는 인천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 700여명이 이용 중이다.
중구는 기존 파크골프장을 없애고 미단시티 내 근린공원(운복동 1279 일대)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영종도 내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문제로 최근 현 파크골프장 땅에 중학교 신설(2029년 3월 예정)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중구가 파크골프장 운영을 이달부터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착공한 미단시티 신규 파크골프장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어서 그 전까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1일 중구제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파크골프장 운영이 중단된 현재도 파크골프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조성 당시 학교 용지로 계획된 현 파크골프장 땅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측돼 2014년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LH는 이곳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2015년 인천시에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중구가 관리·운영을 맡았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근린공원에는 파크골프장 등 공원시설을 전체 면적의 40%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현재 파크골프장이 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졌다.
파크골프를 하지 않는 주민들은 학교 설립 전까지 파크골프장을 폐쇄하고 원래 용도인 근린공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부지에 중학교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공사를 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10년 동안 사용하던 파크골프장을 갑자기 위법이라고 해 영종도 주민 간 갈등만 생기고 있다”고 했다.
중구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과거 LH가 조성한 파크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법적 공원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따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크골프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원칙대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