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전·월세 얻어
일주일단위 쪼개 임대
“월 100만원 수익 수단”
하루단위 공유숙박보다
법적 요건 까다롭지 않아
책임소지 모호 유의해야

최근 들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30대 젊은층 중심으로 단기임대 사업이 확산하고 있다.
단기임대는 오피스텔, 원룸 등을 전세나 월세로 얻은 후 다시 이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 임대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직장을 다니는 젊은층 사이에서 부업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단기임대 부동산 계약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인천지역 단기임대 매물은 약 1천 건으로 집계됐다. 단기임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필요한 형태의 주거지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출장, 대학 생활, 병원 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된다. 인천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위치한 미추홀구와 산업체가 많은 연수구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됐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32)씨는 “단기임대 사업을 위해 계약서 작성, 홍보·마케팅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며 “단기임대는 최소 1천만원의 보증금만 있으면 일주일에 25만~30만원씩 월 1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노모(34)씨도 지난 10일 KTX 광명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전용면적 29㎡의 오피스텔을 단기임대로 내놓았다. 임대료는 1주에 27만원으로 보증금 33만원은 퇴실 시 관리비, 청소비 등을 차감해 되돌려주는 구조다.
노모씨는 “직장에서 버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좀처럼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어 고정 수익을 내는 부업인 단기임대를 시작하게 됐다”며 “입·퇴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청소는 외부 업체에 맡기면 돼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부업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단기임대는 기존 하루 단위의 공유 숙박과 비교해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에 숙소를 내놓으려면 숙박업에 따라야 하는데, 단기임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임대업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숙박업에서는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도 단기임대로 활용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젊은층 사이에서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일환으로 단기임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단기임대 시장이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 수 있지만, 향후 경쟁이 심화하면 장기 공실 등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전대 구조상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지가 모호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