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도성훈·정근식 등 간담회

정부에 체류자격 부여 건의 합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도 이후 수도권 교육감들이 이들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미등록 이주아동 보도 이후 수도권 교육감들이 이들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구제대책이 이달로 종료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도(3월4일자 1면 보도 등) 이후 수도권 교육감들이 이들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서 태어난 우진이에게 학교 소풍은 ‘먼나라’ 얘기[‘자국’ 없는 아이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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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갈 수 없는 거야”란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엄마인 본인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진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149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조속한 제도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한 데 이어 수도권 교육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수도권 교육감들은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과 관련해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오는 27일 충청남도 보령 일원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대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를 긴급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을 뜻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부분에 대해 (수도권 교육감들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올려 교육부 등과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는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포함해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도 이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