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사태 장기화 주시
납품·입점社 대금 중단 피해 대비
종사자 실직 등 고용문제까지 염두
市 “정부 지침 내려오면 곧장 대응”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매장에 입점한 인천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놓일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벌어졌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대비책을 세운다는 방안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지 일주일째를 맞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1일 “(대금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 인천지역 납품·입점 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대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능성은 낮지만 인천지역 홈플러스 매장이 문을 닫을 경우 종사자들의 실직 등 고용 문제 관련 대응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당장은 홈플러스가 일부 지연된 대금 정산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만큼 동향 파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매장에 점포를 낸 입점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지역 홈플러스 매장에서 일부 입점 업체들이 대금 정산 지연을 겪은 만큼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대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는 없으나,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해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추진했던 긴급 지원책을 다시 꺼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369억원 가량의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피해 접수처를 마련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인천시는 당시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5년 만기 상환 조건, 1.5~2% 이차보전)을,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1년 만기 상환 조건, 2%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놨다. 당시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0여개 업체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업체와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해 정부에서 지원 방안 강구 등 지침이 내려올 경우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납품·입점업체 등에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상거래 채권(거래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상거래 채권의 3분의 1 이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긴급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들에 대해 이자 비용도 함께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