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반 봉안실로 안치 예정
국가보훈부와 수차례 협의후 결정
확인후 국립 ‘준하는 시설’ 이장도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임에도 연고를 찾지 못해 인천가족공원 일반 봉안실에 안치됐던 유해들이 마침내 국립묘지로 옮겨진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립묘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차례로 안치될 예정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달 6일 인천시에 “인천가족공원 일반 봉안실에 있는 무연고 유공자 유해들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된 유공자 유해 중 무연고로 확정된 유해는 총 27구(2월3일자 3면 보도)다.
앞서 인천시는 유가족이 인수할 상황이 안 되거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로 분류됐더라도, 유공자 유해를 섣불리 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유가족이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최대 5년간 일반 봉안실에 안치하며 연락을 기다려보려던 것이다.
그러다 최근 인천가족공원 내 유공자 유해가 수십 구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인천시와 국가보훈부는 안치 장소를 두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국가보훈부는 무연고라도 일단 유공자 유해임이 확인됐다면, 국립묘지에 안치해 예우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유공자 후손 등이 모인 단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이기도 한 김용만(민·경기 하남시을) 국회의원도 이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국립묘지 이장이 결정되면서, 국가보훈부는 인천시와 협력해 유공자별 자격 요건 확인 등 절차에 나섰다. 국립묘지 안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으로 이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장 이후 뒤늦게 유가족이 연락을 해오면 해당 유공자 유해를 새로 안치한 시설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표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번 결정은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마다 안장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시와 협조해 유해별로 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오는 4월 중에는 이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