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도내 소재’ 제조 중소기업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차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 완화와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직접 수출액 2천만달러 이하 기업이다. 도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1차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에 대한 물류비를 1억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www.eg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031-259-6145)에 문의하면 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