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강한 임신·출산 위한 난임지원 사업 확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까지 총 1회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원, 4인가구 1천97만6천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사업별 자세한 상담과 지원신청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천953건으로 지난 2023년 4만8천23건에 비해 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건수는 1만2천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42.48%를 기록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3천478명의 난임여성이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시술별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