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원의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파면된 전 해양경찰청 간부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전 총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전 총경은 지난해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4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2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A 전 총경의 계좌를 확인하는 등 유용한 예산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 전 총경은 본청 감찰 이후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억7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변제 금액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1월22일 6면보도)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 총경 외 다른 경찰관은 횡령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