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파면된 전 해양경찰청 간부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전 총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전 총경은 지난해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4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2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A 전 총경의 계좌를 확인하는 등 유용한 예산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 전 총경은 본청 감찰 이후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억7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변제 금액과는 별도로 부과된다. (1월22일 6면보도)

해양경찰청, 본청 간부 수억원 유용 의혹에 감찰조사

해양경찰청, 본청 간부 수억원 유용 의혹에 감찰조사

은 A총경을 지난 16일 모 지방해양경찰청에 보직 없이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는 유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예산 유용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7007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 총경 외 다른 경찰관은 횡령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