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김동연 만나 건의
국토부 안전 설계 지침 위반 우려
수도권 도시철도 중 단일역 사례 無
400m 길이… 화재 탈출 불리해
관리 비용 등 예산 증가 가능성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2024년 12월26일자 2면 보도)과 관련, 하남지역 국회의원이 추진중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의 수평자동보도(무빙워크) 설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역과 거리가 먼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지침을 위반,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용만(민·하남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난 10일 만나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미사 연장사업 등 하남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요청사항 중에는 ‘(가칭)신미사역(944정거장) 출구 확대 및 무빙워크 설치’가 포함돼 있다.
신미사역 예정부지에서 400m가량 떨어진 구산성지 주변에 출입구를 내고 연결통로에 무빙워크를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신미사역 위치 선정과정에서 반발했던 구산성지 인근 공동·단독주택 입주민들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도시철도 중 신미사역처럼 단일 역에 무빙워크가 설치된 곳은 아예 없고 3호선 종로3가, 6호선 삼각지·석계·신당, 7호선 온수(성공회대입구)·총신대입구(이수), 9호선 고속터미널 등의 환승통로에는 설치돼 있다. 무빙워크 길이도 대부분 100m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00m가 넘는 연결통로도 화재 발생 시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로 벗어나도록 한다는 국토부 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을 위반하게 된다.
국토부의 지침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입구에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긴 거리의 연결통로 설치 시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무빙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종로3가역 등에 무빙워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지침 위반 여부는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