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
환급금 연간 매출액 30% 수준
재정운용 숨통·경영부담 완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지방국세청이 징수한 50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세무 당국은 추징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낸 추징 세금에 이자를 더해 약 505억원(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91억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로 인해 생긴 부가가치세다.
인천국세청은 인천항만공사가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 등 국유지인 항만 배후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뒤, 인천항만공사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도 같은 논리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인천국세청은 판단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나 항만시설 건설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인천항만공사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 청구가 인용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인천항만공사가 돌려받는 세금은 연간 매출액의 30% 수준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추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불합리한 조치가 바로잡혀 경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