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총량·해제 권한 확대 골자
역세권 개발 등 주 현안 추진 전망

군부대 이전, 역세권 개발 등 인천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권한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수도권 GB 해제 가능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GB 지정·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재 GB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개정된 대통령령을 보면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는 ‘100만㎡ 미만’ GB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데 비해, 수도권은 ‘30만㎡ 미만’으로 차이가 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지자체장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더구나 인천은 군부대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GB 해제 잔여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유독 GB 해제 기회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지난달 정부는 17년 만에 전국 GB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했는데,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을 목표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GB를 풀기로 했지만, 이때도 인천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 GB 해제 가능 총량이 9천96㎢다. 그동안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5개) 조성, 산업단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며 8천253㎢를 해제해 현재 남은 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군부대 이전,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GB 해제가 필요한 주요 사업이 산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GB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지자체장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GB를 해제할 권한이 확대되는 한편, 계양역이나 검암역 등 인천 GB 내 위치한 역사 주변 개발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GB 해제 가능 총량에 군부대 이전 사업은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