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생 강경책 펼친다

 

이달말까지 수강 전제 ‘정원 복원’

아주대, 31일 이후 학칙따라 처리

가천대, 휴학 불가자 유급 등 조치

인하대, 집단휴학 승인 않고 제적

10일 오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3.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0일 오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3.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정부의 의대생 모집인원 원점 조치에도 현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경인지역 의대들이 학생의 복귀 시한을 못박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과대학생들이 모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3월10일자 2면 보도)했다.

‘전원복귀’ 조건… 교육부, 의대정원 3058명 수용

‘전원복귀’ 조건… 교육부, 의대정원 3058명 수용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831

관건은 이 조치에 따라 실제 의대생이 복귀하느냐는 점이다.

12일 아주대학교에 따르면 아주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학 신청을 해 학교로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행정 처리하고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제적이나 유급 등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4일에 개강한 아주대는 현재 수강정정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1학기가 시작된 상태다.

아주대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인데 31일까지 등록금을 내고 복학 절차를 밟으면 행정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이라며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25학번 신입생, 휴학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오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3.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0일 오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3.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가천대 의대는 예과 1학년을 제외한 의예과 2학년 의학과 수업 개강을 오는 31일로 미뤘다. 현재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중 수업에 참여한 이는 단 한 명뿐이다. 학칙에 따라 휴학을 할 수 없는 25학번 신입생 142명은 모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가천대 의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강정정기간이 끝났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신입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사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학생들에게 특례를 주는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의대는 올해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휴학 기간이 만료된 이들이 복학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와 유급 면제 등의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의대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1년째 의대 수업은 파행을 겪고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의료계와 학생들, 전공의들, 교수님들, 의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정선아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