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40 도시숲 확보 전략 수립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구도심 연결

제한 공간… 녹지 확대·지원 한계

전문가 “일정 비율 확충 정책 필요”

12일 인천 한 빌라 밀집지역 중앙부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다. 산림청이 최근 공개한 ‘전국 도시숲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67㎡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속했다. 인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숲 면적 격차도 크다. 2025.3.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2일 인천 한 빌라 밀집지역 중앙부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다. 산림청이 최근 공개한 ‘전국 도시숲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67㎡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속했다. 인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숲 면적 격차도 크다. 2025.3.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지역 도시숲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녹지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천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과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도시숲 확보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확충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 ▲도시숲 휴양 체계 구축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구도심 도시숲 확충을 위한 전략은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명시돼 있다.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는 경인전철(경인선) 지하화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철도와 도로 지하화 후 상부 공간에 도시숲을 만들어 그동안 단절된 구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이제 시작한 단계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인선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선정되더라도 구도심 도시숲 조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12일 인천 한 빌라 밀집지역 중앙부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다. 산림청이 최근 공개한 ‘전국 도시숲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67㎡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속했다. 인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숲 면적 격차도 크다. 2025.3.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2일 인천 한 빌라 밀집지역 중앙부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다. 산림청이 최근 공개한 ‘전국 도시숲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67㎡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속했다. 인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도시숲 면적 격차도 크다. 2025.3.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 전략에는 구도심의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도심 내 학교 통학로에 가로녹지를 조성하거나 골목길, 주택 옥상 등에 화분 정원을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가 적지 않아 인천시와 각 군·구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 산림청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

구도심의 녹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인당 녹지 면적을 확충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인천시는 ‘도시숲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 건축사업 시 녹지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도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의무적으로 도시숲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도심 노후 주택가를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녹지 면적 확보 기준이 저마다 달라 1인당 녹지 면적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 절차에 1인당 도시숲 면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등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