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포인트, 연 최대 120만원

중기 청년 지원사업, 2년간 480만원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명으로 10월 중 모집 공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한다. 단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