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 건설기계 보유자 대상
이달 중순부터 사업장 수색 진행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에게 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달 중순부터 사업장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은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공매 유예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해 1천584대를 압류하고, 추적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체납액 13억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유연한 대처로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