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집유 원심 파기 항소심서 징역형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13일자 6면 보도)
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그는 게시판에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카페 회원이 경찰에 신고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강력범죄수사팀 등이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만큼 다른 곳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상당 시간 불안감과 공포감 속에 생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