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 감사결과 발표
공무원 7명 징계 등 처분 그쳐
일각서 “꼬리자르기” 비판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감사”라고 비난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7명이 종점 변경 과정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초 특혜 시비의 핵심이었던 종점 변경과 관련한 사실 관계는 담기지 않아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며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008년 종점으로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13년간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6개월만에 경기도와 협의도 없이 종점을 포함한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안으로 변경됐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재추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예고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