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5.3.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5.3.14 /연합뉴스